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신청방법, 동원훈련 연기가능사유,처리기준(제출서류)
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신청방법, 동원훈련 연기가능사유, 처리기준(제출서류) 병역의무는 군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. 예비군 8년 그리고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받아야 한다. 40세가 넘어야 병역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.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신청방법 예비군은 연차에 따라 동원훈련 지정자, 미지정자, 작계훈련, 이월훈련등으로 구분되어서 받게 된다. 연차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 내용이 달라진다. 연차라는 것은 제대한 지 얼마나 되었냐이다. 연차 = 현재연도 - 제대연도 예비군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= 동원훈련 지정자 (1년, 2박 3일) 예비군 5년 차에서 6년 차까지는 = 작계훈련, 기본훈련 예비군 7년 차에서 8년 차까지는 = 이월 훈련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나서 참석하지 못할 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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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11. 11:59